'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주문정 기자 2021. 9. 2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쓰는 엔진으로 냉난방하는 가스히트펌프(GHP)를 내년 7월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환경부가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쓰는 엔진으로 냉난방하는 가스히트펌프(GHP)를 내년 7월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된 가스히트펌프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GHP를 내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추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전국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 전국 중소형 건물 2만여개 시설에 설치돼 사용돼 왔으나 GHP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2007년, 2017년, 2020년)로 생산된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천93ppm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약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신규 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2020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기(단위:ppm)(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뇨퇴비 등)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 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지만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 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토록 조정한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관리를 위해 업계와 공동 연구해 최적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 사유도 추가한다.

현재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물리적·안전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항상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가측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히트펌프 내부구조

이밖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