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41% 증가..개인 차입기간 90일+α로 연장

정혜윤 기자 2021.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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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매도 재개 후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대주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오는 11월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외국인·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늘고...기관은 감소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2일~3월 13일) 대비 약 12% 감소했다.

올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보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지난해(4.8%)의 절반 수준인 2.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했고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3604억원)대비 약 21% 증가한 43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10.5%로 줄어들었다.

단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됐다. 지난해 총 공매도 대금에서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5.1%였는데 올해 76%로 뛰었다.

반면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했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으로 전년(78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확대됐다.
"공매도 대금과 주가간 유의미한 관계 없다"
개인과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은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코스피200 공매도 대금 상위 종목 1위는 카카오였다. 개인투자자의 카카오 공매도 대금은 541억원, 시장 전체의 카카오 공매도 대금은 2조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는 "공매도 상위 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고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 전체에서 공매도 대금이 가장 높았던 카카오(2조860억원)의 변동률(4월30일 종가 대비 9월17일 종가 기준)이 +5.3%였는데 2위인 삼성전자(1조9398억원)는 -5.3%, 3위 HMM(1조8369억원)은 -1.7%를 나타냈다.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공매도대금/총매도대금)과 주가 성과(등락률)간 유의미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달 현재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활용할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9개로 나타났다. 기존 6개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337종목, 총 2조 4000억원 규모의 대여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주잔고는 공매도 재개 초반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점차 안정화돼 17일 기준 448억원 수준이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일로 이 기간 내 대주 상환비중은 75%에 달한다. 기관(64.8일)이나 외국인(75.1일)대비 짧은 편이다.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28개로 확대…차입기간은 90+α
금융위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공매도 부분재개 첫날 2만2000명에서 17일 4만2000명으로 증가했고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이 됐다.

일부 시장전문가는 주가 혼조세 속에 숏(매도) 포지션을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또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대주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돼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를 해야 했다.

오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는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할 예정이며 만기도래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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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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