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28일 상생지원금 전군민 지급 위한 긴급임시회

백운석 기자 2021. 9.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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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가 전 군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오는 28일 제285회 긴급 임시회를 개최한다.

안기전 의장은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하위 88%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소득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 모든 전 군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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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예정
금산군의회 본회의 모습. (금산군의회 제공)©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가 전 군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오는 28일 제285회 긴급 임시회를 개최한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금산군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3000여 명의 군민에게 지원금 지급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의원발의로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해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기로 했다.

금산군의회가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의회 출범 이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안기전 의장은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하위 88%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소득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 모든 전 군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이 이번에 제외되었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전액 ‘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서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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