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잠정 중단.."금소법 위반 리스크 차단"

서상혁 기자 2021. 9.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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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플랫폼 핀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직업과 가입 보험 상품 등을 바탕으로 보험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에 출시됐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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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 앞두고 서비스 개편 나서
핀크 로고(핀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핀테크 플랫폼 핀크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직업과 가입 보험 상품 등을 바탕으로 보험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에 출시됐다. 핀크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오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업계에 지시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핀테크 플랫폼은 보험대리점 영업이 제한돼 중개업자 등록을 할 수 없지만 금융당국은 연내 해당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핀크는 여러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도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편,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수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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