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맹대환 2021. 9.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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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가을철 수확기 농촌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의 무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전남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6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전원에 대해 2주 1회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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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을철 수확기 맞아 외국인 대거 유입

[광주=뉴시스] = 광주 곳곳에 부착돼 있는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가을철 수확기 농촌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의 무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전남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6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전원에 대해 2주 1회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지역 총 834개소 5032명이 대상이다.

추석 연휴 대이동에 이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전남으로 상당수 외국인이 유입될 전망이다.

가을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은 양파·마늘·겨울배추 정식, 가을배추·배·고구마 수확 등 6개 품목이다.

이 중 마늘·양파 정식과 배 수확 등은 비교적 높은 작업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9월 들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이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여러명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과 수확기가 겹쳐 농촌지역 방역상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라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내국인도 반드시 2주에 1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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