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D-2..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 중단

박소정 기자 2021. 9.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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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이 합작한 핀테크 기업 핀크가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핀크는 2019년 8월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 플랫폼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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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소지' 판단 따른 조처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이 합작한 핀테크 기업 핀크가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핀크는 2019년 8월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의 각 서비스에 대해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해, ‘광고’ 혹은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어선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하라는 것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우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고, 뒤이어 핀크 등 여타 핀테크 업체들도 유사 서비스를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 플랫폼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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