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부터 적용 생활임금 시급 1만9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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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9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만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740원 높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지역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각 분야 노동 전문가의 열띤 토론 끝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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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9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만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740원 높다. 월급여 기준으로는 227만8100원으로 올해(218만8857원)보다 8만9243원 증가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지역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각 분야 노동 전문가의 열띤 토론 끝에 결정됐다. 어려운 지역 노동계를 위해 올해와 달리 인상 폭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하는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795명이다.
소상원 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까지 인상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7년째 시행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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