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

2021. 9.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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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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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입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기존) 연 270일 → (개선) 연 30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최대 7만원
- 대규모기업 1일 최대 6만 6천원

[문의사항]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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