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포 '원베일리' 재건축조합 배임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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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의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3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조합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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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의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3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조합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재건축조합 비대위 측은 Δ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분양신청을 받은 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점 Δ총회 결의를 초과한 범위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35명에게 실행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4월 서울시와 함께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의 운영 전반을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뒤 최근 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규모나 이자비용, 상환방법을 조합 총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또 시·구는 조합 측에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집행 경과를 10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바탕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비공개 문서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3월부터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다만 고발 주체나 수사 대상자, 추가 혐의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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