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00원 결정..4.1%↑

맹대환 2021. 9. 23.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하는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795명이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업체 근로자 대상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40원이 높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27만8100원으로 올해 218만8857원보다 8만9243원 가량 증가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지역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각 분야 노동 전문가들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하는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795명이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전남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7년째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