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25일 전면 시행
안은나 기자 2021. 9.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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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전면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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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3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전면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1.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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