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끝까지 갈 것" 애플, 에픽게임스 계정 복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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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다툼이 결론 날 때까지 에픽게임스 개발자 계정 복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픽게임즈는 앞서 지난달 말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국에서 '포트나이트'의 아이폰 플랫폼 개발자 계정을 복원해줄 것을 애플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를 바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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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거절 의사 담은 서한 공개
애플이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다툼이 결론 날 때까지 에픽게임스 개발자 계정 복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폰에서는 최대 4~5년 간 '포트나이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 시간)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트위터 계정에 “애플에 에픽게임스의 개발자 계정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 측이 법적 다툼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계정을 복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서한에서 "애플은 이번에 재량권을 행사해 에픽의 개발자 계정을 복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아가 애플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항소할 수 없는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어떤 에픽 계정 복원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니 CEO는 트위터에 이 서한을 공개한 뒤 애플의 결정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또 어긴 것이며 "또 다른 반경쟁적 조치"라며 애플과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입법 조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수개월 간 계속돼온 양사 간 법정 다툼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는 앞서 지난달 말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국에서 '포트나이트'의 아이폰 플랫폼 개발자 계정을 복원해줄 것을 애플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를 바로 거부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에픽의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서 사용자들에게 인-앱(in-app) 결제 외의 다른 결제옵션을 제공해 규정을 어겼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바 있다. 이에 에픽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대안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계정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포트나이트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에픽게임즈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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