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소 버스에 연료 보조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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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으로 수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소 가격과 기존 연료 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 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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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문영재 기자)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 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다.
버스는 이달 24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과 수소 택시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수소 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고려해 1kg당 3천500원으로 정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사가 보조금 차감 금액을 운송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다.
국토부는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으로 수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소 가격과 기존 연료 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 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영재 기자(moony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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