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중국인 유권자 1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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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205명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12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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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 비중이다.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0.7%) 등에 불과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205명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12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태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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