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왜 안 갚아"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조민주 기자 2021. 9.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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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북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15분여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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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북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15분여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B씨 등과 카드 도박을 하다가 B씨에게 1150만원을 빌려줬고, 수차례 상환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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