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기준 다시 높인다

김경림 2021. 9.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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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이 원래대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일부 완화된 사적모임 기준이 다시 강화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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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이 원래대로 적용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경우에도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일부 완화된 사적모임 기준이 다시 강화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이동으로 인해서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다”며 “출근 전이라든지 추석 연휴에서 복귀한 직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사전예약제 방문 면회는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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