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식] 교통약자 전용 1천원 택시 운영

천정인 2021. 9.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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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남 화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라면 1천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화순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요금 체계를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가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요금 상한액을 1천원으로 정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을 덜고 그들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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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사 [전남 화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전남 화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라면 1천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화순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요금 체계를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 주민들은 1천원으로 화순 지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1천원 버스'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 교통약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가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요금 상한액을 1천원으로 정했다.

다만 다른 지역을 오갈 경우 기존의 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이용 거리 2㎞까지 500원, 추가 1㎞당 1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현재 화순군은 연간 4억원을 들여 7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을 덜고 그들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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