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야외 음주·취식금지 행위 강변 둔치·공연장으로 확대

지성호 2021. 9.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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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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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발령..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제한 준수 등 단속
진주시, 강변둔치·공원 등 야외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의 음주 및 야간 취식(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시는 남강댐 인근 평거동부터 초전동에 이르는 강변 둔치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방역 준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등이다.

27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7월 이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관리의 하나로 공원 5곳의 음주 및 취식 금지에 이어 이번에 행정명령을 확대 적용해 발령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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