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와인터널' 상표로 와인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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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와인터널 명칭이 들어간 알코올성 주류 제품을 생산·판매할수 있게 됐다.
영동군은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도와인터널 명칭이 들어간 주류가 생산되고 있는데, 영동와인터널 상표로 주류가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1건이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해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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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와인터널 명칭이 들어간 알코올성 주류 제품을 생산·판매할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이 영동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2018년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해 총 45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중 44건은 취득했지만 와인류를 포함한 일반 알코올성 주류에 해당되는 1건이 상표거절결정을 받았다. 당시 특허청이 청도와인터널이 2007년 등록한 표장 및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도와인터널 명칭이 들어간 주류가 생산되고 있는데, 영동와인터널 상표로 주류가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1건이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해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뒤집혔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가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 등록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영동군 손을 들어 줬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영동와인터널’ 상표를 붙여 와인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청도군의 문제제기로 상표출원에 발목이 잡혔는데 군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지역 포도로 만든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 4∼12m, 높이 4~8m, 길이 420m로 규모로 조성돼 2018년 10월 문을 열었다. 계절에 상관없이 시음, 체험까지 와인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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