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래미안 원베일리'..조합 점검서 29건 지적

최상현 기자 2021. 9.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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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서초구의 운영 실태 점검에서 29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던 시·구는 최근 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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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서초구의 운영 실태 점검에서 29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사업장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23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던 시·구는 최근 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 규모나 이자 비용, 상환 방법 등을 조합 총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는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또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은행 전산 추첨 원칙’이라고 규정한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인가 내용과는 달리, 펜트하우스 등 일부 가구에 대해 전산 추첨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 수기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 임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된 식대와 일부 정비업체 직원에게 지원한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 등도 환수조치했다.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분양신청을 받은 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점, 총회 결의를 초과한 범위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35명에게 실행한 점 등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 측에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집행 경과를 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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