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고객 보험금 덜주고 임원 격려금은 수십억 자의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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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보험금은 덜 지급하고 임원에겐 자의적으로 격려금을 수십억 원을 내준 교보생명에 2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격려금은 일반사원들과 동일하게 노사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지급됐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안"이라며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보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것을 감독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의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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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보험금은 덜 지급하고 임원에겐 자의적으로 격려금을 수십억 원을 내준 교보생명에 2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 2,200만 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고객에게 수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은 3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정해놓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에서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덜 내줬다.
반면 임원의 격려금엔 후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수십 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격려금은 일반사원들과 동일하게 노사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지급됐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안”이라며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보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것을 감독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의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도 저질렀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부당하게 수백 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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