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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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관내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은 진주시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시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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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관내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은 진주시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시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종류는 영조물 배상공제, 어린이집 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3종으로 주요 보장내용은 ▲공공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 ▲어린이집에서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의사상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 또한 가능하다.
보상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경우 진주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봤을 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보험금 제도를 지속해서 시행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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