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1천100만원 못 받자 회사동료 살해 50대 징역 20년

김근주 2021. 9.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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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1천1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흉기로 회사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B씨 등과 도박을 하던 중 B씨 부탁을 받고 1천1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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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도박 빚 1천1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흉기로 회사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공터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차량(SUV)에서 같은 50대인 회사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B씨 등과 도박을 하던 중 B씨 부탁을 받고 1천1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B씨 차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또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방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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