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 실종된 치매 노인..'실종경보'로 6시간 만에 발견

허단비 기자 2021. 9. 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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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실종된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본 시민의 신고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A씨(79)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경보 문자 발송 6시간만인 오후 8시30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노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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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 설명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발송
문자 유심히 본 시민이 신고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실종된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본 시민의 신고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A씨(79)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부인과 함께 집 근처 텃밭에 나갔다가 부인이 일을 하는 사이 실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실종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A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실종 당시 A씨의 인상착의와 특이사항을 설명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광주 전역에 발송했다.

실종경보 문자 발송 6시간만인 오후 8시30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노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자 메시지를 유심히 본 시민이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가 목적지 없이 떠도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햇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노인의 경우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진다. 실종 지점에서 멀리 이탈하기 전에 신속히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9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종자의 정보를 전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려면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고, 아동·장애인·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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