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전 900만원 오른 노원구 전셋값, 개정 후엔 8000만원 급등

정순우 기자 2021. 9.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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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뉴시스

지난해 7월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액이 법 개정 전 1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 상승액이 9배 가까이 커졌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작년 7월(4억8874만원)에 비해 1억35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개정 직전이던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상승액(4092만원)의 3배가 넘는다.

최근 1년 전셋값 상승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2억5857만원), 송파(2억1781만원), 강동(1억9101만원), 서초(1억7873만원) 등 강남권이었지만 전년 대비 전셋값 상승액 증가 속도가 가팔랐던 곳은 관악(1845만원→1억3642만원), 노원(905만원→8078만원), 도봉(1694만원→8787만원) 등 주로 서민 주거지역이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전셋값 급등 여파로 강남권에선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1억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31㎡는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6000만원(6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1평이 3.3㎡이므로 평당 1억3264만원이다. 해당 평형의 공급면적은 40㎡(12평)이므로, 공급면적 기준으로도 평당 1억원 돌파했다.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 청담’(1억671만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억201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1억107만원) 등에서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원을 넘는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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