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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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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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태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지역은 지난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유태희 기자(yth688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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