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1.3억 급등

박은희 2021. 9.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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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가 1억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보다 1억3528만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11억3065만원)가 1년 만에 2억5857만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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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강남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평균 전세시세.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가 1억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보다 1억3528만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11억3065만원)가 1년 만에 2억5857만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이었다.

송파구와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2019년 7월에서 2020년 7월 사이 905만원 상승했지만,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와 중랑구도 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분은 1845만원과 817만원인데 법 시행 후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 상승했다.

김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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