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은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

임송학 2021. 9. 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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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 운영으로 투기를 잡고 세외수입을 올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시 부동산거래 조사단 소속의 박상현·이미영 주무관은 '해묵은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이란 주제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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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고 세외수입 올려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 운영으로 투기를 잡고 세외수입을 올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2021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시 부동산거래 조사단 소속의 박상현·이미영 주무관은 ‘해묵은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이란 주제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를 발표했다.

전주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세원을 발굴해 지난 한해 동안 전년(9000만원)보다 22배 증가한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까지 43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해 투기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례는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전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막고 안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세외수입 분야) 선정사업’에 제출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전국 발표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현 부동산거래조사단)’을 가동해 분양권 전매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편법 증여 사례 등을 적발해 1,184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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