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미성년 2842명, 작년 임대소득 558억 '역대 최고'

김희준 기자 2021. 9. 23.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 평균 1966만원, 성인 임대업자 1893만원보다 높아
진성준 "자녀 명의 세금회피..전세도 2주택 과세해야"
22일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실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