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은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마음대로..과징금 24억

박효재 기자 2021. 9.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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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덜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지난 14일 2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말부터 2020년 11월 사이 수 억원의 연금을 덜 내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간 10억 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외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계약 수 백건을 해지한 점 역시 지적됐다.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한 점도 적발됐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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