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모델 앞세운 건강식품 전화판매 극성.. 단속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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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대상 건강기능식품 전화판매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전화판매 업체들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을 대상으로 과대광고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허가된 기능성 외의 언급은 위법임에도 건강기능식품 전화판매는 해당 제품이 염증을 해결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근육을 강화한다고 과대광고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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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대상 건강기능식품 전화판매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전화판매 업체들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을 대상으로 과대광고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건강식품 전화판매는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화상담이 아니면 가격 공개도 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환의 치료효과를 언급하거나,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허가된 기능성 외의 언급은 위법임에도 건강기능식품 전화판매는 해당 제품이 염증을 해결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근육을 강화한다고 과대광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식품 부당광고 적발은 지난해 1만 6000여건으로 2019년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작년 4100 여건으로 20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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