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①구직청년 지원

2021. 9.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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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적극 돕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선발형) 지원 확대
-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제공
- 1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선발형 청년특례 : 18~34세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120% 이하

문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 취업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 청년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2~3개월) 이수 시 인센티브 20만원 제공

문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 직업훈련 희망자에게 최대 500만원 직업훈련비 지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문의 고용노동부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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