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서원 은닉재산 의혹' 손배소 1심 패소 불복해 항소

한상연 2021. 9.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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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항소했다.

최씨는 2016~2017년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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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서원 [사진=뉴시스]

최씨는 2016~2017년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따.

최씨는 옥중에서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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