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농촌 저수지 '불법 낚시' 10년 간 384건..증가 추세"

최현구 기자 2021. 9.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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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저수지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기관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손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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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책임 한국농어촌공사 "법적 단속권한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 © News1 오대일 기자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농촌 저수지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기관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수지와 주변 환경이 불법 낚시꾼과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관리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만 170건으로 전년대비(51건) 3배 이상 증가했다. 10년 전(10건)과 비교시 무려 1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는 처벌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낚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팻말) 등이 전국 저수지에 7508개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손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와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 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관련 규정 개선 협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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