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동와인터널 미취득 상표출원 불복심판청구서 승소

장인수 기자 2021. 9.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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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상표거절 결정된 영동와인터널의 마지막 상표까지 등록 결정을 이끌어냈다.

23일 영동군에 따르면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승소했다.

영동군은 2018년 10월 1류부터 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45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에서는 청도와인터널의 2007년 선등록상표(와인터널, 감와인터널)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29일 거절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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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상품 출처 오인·혼동 염려 없어"
45건 상표출원 중 미등록 1건까지 등록 결정
영동와인터널 상표.©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상표거절 결정된 영동와인터널의 마지막 상표까지 등록 결정을 이끌어냈다.

23일 영동군에 따르면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과 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는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2018년 10월 1류부터 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45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 중 44건은 취득했다. 나머지 33류 1건이 상표거절 결정을 받았다. 33류는 와인류를 포함한 일반 알코올성 주류가 속한다.

특허청에서는 청도와인터널의 2007년 선등록상표(와인터널, 감와인터널)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29일 거절 결정했다.

군은 미취득한 33류는 와인과 관련한 핵심 부류로,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해 같은 해 7월 불복심판청구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 '영동와인터널'의 상표를 붙여 와인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적극행정이 1년뒤 값진 결실로 돌아와 기쁘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 와인문화공간인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 4∼12m, 높이 4~8m, 길이 420m로 규모로 2018년 10월 문을 열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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