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경찰 위장수사 허용

우철희 2021. 9. 23.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일(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 시행되면서 그루밍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내일부터 허용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