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안봐줘서 마취 풀렸다" 치과의사 폭행 50대 '벌금 2000만원'

박아론 기자 2021. 9.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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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치과에서 의사 B씨(43)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치아가 빠지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치과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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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치과에서 의사 B씨(43)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치아가 빠지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치과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바쁘다고 했는데, 빨리 안봐줘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면서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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