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 과징금 24억2천2백만원 부과·경영유의 조치

김종윤 기자 2021. 9. 23. 09: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 공식 절차없이 지급

교보생명이 고객에게 보험금은 적게 주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2백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까지 연금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습니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임원 격려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 결정해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습니다.

이 외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등 내용을 담아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월∼2020년 6월 체결된 교보생명의 저축성보험 수십만 건 중 추가로 저축성보험에 신규 가입한 건수의 비중은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 계약을 원할 경우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해 설명하는 등 안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6년 1월∼2020년 6월 수급권자 할인을 받지 못한 계약이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