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 ·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송인호 기자 2021. 9.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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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허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됩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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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일(24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또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허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는 그루밍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됩니다.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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