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또 '낙제점'.. RBC비율 또 100%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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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이 법정 기준인 100%를 또 밑돌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3월 말보다 5.0%포인트 상승한 260.9%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았다.
RBC비율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곳은 MG손해보험(97.0%)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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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이 법정 기준인 100%를 또 밑돌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3월 말보다 5.0%포인트 상승한 260.9%로 집계됐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이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헙업법 기준보다 더 높은 RBC비율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RBC비율 개선엔 자본확충이 큰 영향을 끼쳤다. 2분기 보험업계는 1조 8,000억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 후순위채권(1조 9,000억 원) 발행과 유상증자(5,000억 원) 등 자본확충으로 가용자본도 4조 원이 증가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유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은 4,000억 원,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5,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금리위험액이 5,000억 원 줄어들면서 늘어난 요구자본은 4,000억 원 늘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았다.
RBC비율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곳은 MG손해보험(97.0%)이 유일했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년 9개월 만이다. 2018년 3월 말에도 RBC비율이 83.9%로 추락해 그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후 유상증자를 단행해 12월 말에 100%를 넘겼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면서 금융당국도 지난 7월 22일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결정을 내린바 있다.
MG손해보험 지배주주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유한회사의 운용사(GP) JC파트너스는 상반기 중에 유상증자로 1,500억 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참여하지 않아 유상증자 시기를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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