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찾아가 흉기로 찌른 뒤 변태적 성행위 한 40대 징역 15년

한상연 2021. 9. 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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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4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의 집에 침입해 수차례 찔렀다"며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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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4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를 폭행한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B씨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일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사과를 하겠다며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의 집에 침입해 수차례 찔렀다"며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B씨가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악랄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도 A씨에게 많은 의지를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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