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주거환경 선호도..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주목

2021. 9. 23. 0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투시도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공원과 주거시설이 함께 공급되는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이 미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원을 내 집 앞마당으로 누릴 수 있다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늘자 집값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경우 탁 트인 조망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집 근처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일건설㈜이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일원에 들어서는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비규제지역인 전북 익산시에서 선보이는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며, 지하 2층 지상최고 27층 12개동 전용면적 59~107㎡ 156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5만㎡ 이상의 공원을 민간이 70%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 허용하는 방식이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들어설 수도산 근린공원은 약 32만㎡ 규모로 공원부지 내에는 수도광장, 실내수영장, 복합문화센터, 공원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수도산공원을 비롯해 주변으로 마동공원, 장자산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한편,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은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익산시 영등동에 홍보관 운영중이다.

[최은화 매경비즈 연구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