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받으러 온 여성 강제추행한 전자발찌 착용 심리상담사 실형

한상연 2021. 9. 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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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을 위해 찾아온 상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시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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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심리상담을 위해 찾아온 상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5월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및 강단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시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하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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