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유튜버 성매매 룸살롱 운영"..강용석·김용호·김세의 손배소 패소

한상연 2021. 9. 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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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성향 유튜버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진행하는 신혜식씨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가세연 측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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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우파 성향 유튜버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진행하는 신혜식씨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 [사진=유튜브 캡쳐]

가세연 측은 지난해 1월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고, 해당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신씨는 가세연 측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은 굉장히 유명한 우파 유튜버라고 지칭했고 발언 당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실명과 유사한 발음의 명칭을 지칭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해도 이를 부인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측은 신씨의 공천 관련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인정, 이들 3명이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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