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르고, 쓰러지자 성행위 한 40대.. '징역 15년'

이정원 기자 입력 2021. 9. 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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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지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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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지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0시20분쯤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에게 "너를 살려줘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대라"며 얼굴을 때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B씨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일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사과 명목으로 새벽에 B씨의 집을 몰래 찾아갔다. 하지만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수회 찔렀다"며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악랄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많은 의지를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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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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