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 금소법 25일 시행..은행 창구 상품 가입시간 줄까

국종환 기자 2021. 9.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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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6개월이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막바지 금융상품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계도 기간 은행권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지침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면책기준은 포함되지 않아 금융상품 가입시간이 기대했던 만큼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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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6개월 계도기간 종료..은행들 막판 핵심설명서 마련 분주
은행 면책기준 없고, 세부지침은 여전히 부족해 영업위축 불가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계도기간 6개월이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막바지 금융상품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계도 기간 은행권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지침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면책기준은 포함되지 않아 금융상품 가입시간이 기대했던 만큼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 상품 설명시간이 길어지고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되는 등 혼선을 빚자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은행들이 금소법과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한 설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은행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 시행 초기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은행원들이 실수로 법을 위반해 '시범케이스'에 걸릴까봐 몸을 사리면서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시간은 평균 20~30분가량 늘었고, 판매량은 20%가량 줄었다.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고객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은행들은 그동안 법 위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당국에 요구해왔다. 특히 판매가 까다로운 펀드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 표준양식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초 당국은 투자성 상품 설명서에 관한 공동안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하도록 배포가 지연되면서 은행들이 뒤늦게 투자상품 핵심설명서를 제작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 설명서에 대해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질의했는데,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공이 안 돼 어려움이 있다"며 "가이드라인 없이 판매사별로 핵심설명서를 만드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전했다.

당국은 지난 7월 은행에 제공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상품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스스로 투자상품별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핵심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객의 이해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모든 상황을 가이드라인에 담아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설명서 작성에 한계가 있는 데다, 당국이 제공한 가이드라인도 정작 중요한 면책기준 등은 빠져있어 상품 판매시간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법령을 자신 있게 해석하고 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은행의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핵심설명서나 구체적인 지침 없인 앞으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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