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내일부터 '위장 수사' 가능
[앵커]
내일(24일)부터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됩니다.
해당 범죄에 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지만, 적용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당시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공유방에 잠입하려던 수사관에게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인증을 요구한 겁니다.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뒤 이를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입증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
경찰이 진퇴양난에 빠진 사이 피해자는 늘어갔고, 결국, 담당 수사관이 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한 뒤에야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론 고민을 좀 덜게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비공개·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우선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장 수사는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거래를 할 수 있고, 성 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수사 효율이 높아질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종상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온라인 거래 상대방이 경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행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장 수사) 면책 규정도 도입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증은 만들 수 없어서,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주민등록증 인증을 요구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성매매 같은 오프라인 범죄엔 활용할 수 없어 향후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원 / 변호사 : 갈수록 온라인·오프라인 범죄가 연계되는 추세에 있으면서 범행이 치밀해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까지 법에 근거를 두어 위장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장 수사가 자칫 범죄 의사를 유발하는 '함정 수사'로 변질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수사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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