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마지노선.."더 센 규제가 온다"

이승현 입력 2021. 9.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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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계획 발표 예정
DSR 적용 앞당기고 2금융권 DSR 40%로
'가을 이사철' 맞아 전세대출 규제는 고민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융자도 들여다볼 듯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계부채 감축 총력전에 나선 금융당국이 다음달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인 전세대출을 줄이려 하지만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 때문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으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달(9월) 가계대출 동향을 감안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향후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 감축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

“2금융권 DSR 60%→40%로 옥죌 가능성 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옥죄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월 10조3000억원과 7월 15조3000억원에서 8월 8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달과 비슷했지만 신용대출은 크게 꺾인 탓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8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다. 고 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최대 6%로 설정한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 고삐를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 대책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지난 7월부터 차주가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이 두 가지 경우와 함께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자가 규제 대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에 대한 ‘대출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차추별 DSR 규제를 3단계로 시차를 두어 실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자 시기를 앞당겨 DSR 규제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에서 DSR 단계적 확대계획의 재검토를 언급하며 적용시기 조정을 시사했다.

제2금융권 규제는 1금융권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차주별 DSR 규제 한도는 은행권은 40%지만 보험사 등 2금융권은 60%다. 이 때문에 제2금융원 DSR 규제 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이미 자체적으로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DSR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세대출 실수요·투자수요 가리기 어려워”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올 들어 8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14조7543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28조6610억원) 절반을 차지한다. 당국은 올 들어 전세대출 급증세에는 실제 여력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수요가 일부 끼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등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특히 9월 이후 가을철 이사수요가 많아 섣부른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고민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 들어 증가한 전세대출·정책모기지·집단대출이 모두 실수요 대출이어서 정책적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금융권에선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당국이 지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고가전세에 대해선 정부 보증 가능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세대출은 은행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을 내주고 있는데, 이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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