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위반 금융플랫폼 25일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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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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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 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플랫폼에서 계약까지 한 번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품 추천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없어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에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서비스를 개편하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내년 5월까지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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