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대출금리.. 최대 70% 감면

박희창 기자 2021. 9. 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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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개편에 따라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가 최대 70% 감면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사전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을 30∼70%로 차등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을 일괄 50%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연 20%의 금리로 빌린 대출에 대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자율 50%를 감면받는다면 최종 조정된 이자율 상한은 현행 연 10%에서 연 8%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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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채무조정 개편

다음 달 중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개편에 따라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가 최대 70% 감면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사전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을 30∼70%로 차등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90일 미만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을 일괄 50%로 적용해 왔다. 아울러 신복위는 연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 이후 대출 금리 상하한선을 현행 연 5∼10%에서 연 3.25∼8%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20%의 금리로 빌린 대출에 대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자율 50%를 감면받는다면 최종 조정된 이자율 상한은 현행 연 10%에서 연 8%로 낮아진다. 이 대출에 대해 최대 감면율인 70%를 적용받는다면 감면 후 이자율은 연 6%까지 떨어진다. 또 신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대 인하율인 70% 범위에서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주기로 했다.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50% 낮추기로 결정됐다면 자영업자는 이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60%를 감면받는 셈이다.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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